회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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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실업주식회사 윤리강령

Ⅰ. 전 문

(1) 기본정신

일산실업주식회사의 전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바탕으로 회사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모든 임직원의 행동규범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2) 스스로의 판단과 자율신청

회사 모든 임직원은 자신과 회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가 회사를 대표한다는 자세로 모든 업무에 있어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실천한다.

각종 법령, 감독규정 및 내규에 위배되지는 않는가? 윤리강령의 취지에 합당한 것인가? 양심의 가책을 받지는 않는가? 부당한 이익 또는 손해를 보는 사람은 없는가?

Ⅱ. 행 동 규 범

(1) 준수사항

1. 법규준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각종 법령, 감독규정 및 제규정을 준수하며, 지속적으로 자기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킨다.

2. 청렴한 근무자세

항상 청렴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분수에 맞게 생활하며, 투기적 자산투자 또는 과다한 차입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3. 신용 및 품위유지

스스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여 품위를 유지하고 부도덕한 행위로 타인의 지탄이 되거나 회사의 신용 및 명예를 손상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비밀엄수

업무상 취득한 비공개된 정보를 정당한 절차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5. 회사 이익 우선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과 임직원 개인의 이익이 상치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여 처리한다.

6. 사고보고

임직원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잘못된 일을 숨겨서는 아니된다.

7. 업무협조

모든 임직원은 업무수행에 있어 상호 적극적인 협조로 임하여야 하며,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고, 부하 직원은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다.

8. 업무의 정확성

어떠한 장부나 기록에도 허위 또는 조작된 내용을 기입하여서는 아니되며, 임직원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행위에 관여해서도 아니된다.

(2) 금지사항

1. 금품·향응 수수

거래처, 직원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골프접대 또는 이에 상응하는 특혜성 도움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도 아니된다.

2. 불공정한 인사

고용 및 승진, 이동에 있어 성별, 학력, 나이, 종교, 출신지역 등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3. 성희롱 및 성차별

직원 상호간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며 성희롱 및 성차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업무 외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자기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밀정보를 취득하거나 다른 임직원에게 요구하는 비밀침해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 또는 누설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Ⅲ. 행 동 원 칙

(1)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성실한 정보 제공

회사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신뢰성 있고 유용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여 주주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주며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기회를 개방한다.

2. 주주이익 보호

이익실현과 합리적인 투자로 주주의 이익을 성실하게 보호한다. 투기적인 업무확장 행위를 지양하여 주주이익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3. 엄격한 회계관리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완벽한 회계기록 작성에 만전을 기한다. 장부상의 기록은 정기적으로 점검, 확인하고 기장내용과 실제 자산의 차액 발견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그 원인을 소명한 후 공개적으로 조정한다. 여하한 목적을 위해서도 공개되지 않은 자금을 조성하지 않으며, 허위 내지 인위적인 기재를 하지 않는다.

(2) 직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공정한 인사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통하여 임직원의 업무에 대하여 성취동기를 유발한다. 임직원의 고용과 승진에 있어 성별, 학력, 나이, 종교, 출신지역 등에 따라 차별 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한다. 신뢰와 화합의 바탕 위에 공존, 공영의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구축한다.

2. 삶의 질 향상

임직원 개개인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하고 자아실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고용, 연수, 휴가 등의 제도를 마련한다.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한다. 임직원 본인과 가족의 건강, 교육, 노후생활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모든 임직원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수준 높은 문화환경의 조성, 복리후생 시설 확충 등 직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시행한다.

3. 자율과 창의 존중

업무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소중히 여기며,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최선을 다한 실수는 애정과 격려로써 대한다. 업무처리 및 인간관계에 있어서 모든 권위주의적 요소를 일소하여 직원 모두가 소신을 갖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실무자의 책임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하부로의 권한 위양을 적극 장려한다. 원활한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여 회사내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임직원들이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언로를 개방한다.

(3) 경쟁사 및 협력업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협력업체와의 공정한 거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통해 협력업체와 상호신뢰 및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협력업체는 회사 윤리강령의 정신과 내용을 공동의 가치로 존중한다. 협력업체의 선정과 거래유지 시 회사 윤리강령의 부합 여부를 고려한다. 협력업체와 거래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회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회사 재산의 보호

회사의 재산은 사적인 용도로 일체 사용하지 않으며, 전 임직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업무에만 최선을 다한다.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 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 은폐, 독점하지 않는다. 회사의 예산은 규정된 용도에 따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회사 경비를 이용한 사적 경비의 지출, 특히 업무활동비(인센티브 경비, 제 경비 포함)를 이용한 사적 경조금의 지출을 하지 않는다. 허위 영수증을 이용한 현금조성 행위를 하지 않는다. 업무용 차량 등 그룹 고유재산의 사적 이용행위를 하지 않는다. 개인적 목적의 회식비를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유료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회사와의 이해상충행동 금지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회사의 승인없이 타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안 된다. 회사와의 계약을 위한 거래처의 선정 및 등록은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하여 자격을 갖춘 충분한 수의 거래처를 대상으로 자유경쟁을 통하여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3. 임직원간 상호 존중

임직원은 상호비방 및 중상모략을 하거나 동료, 상하간에 조직의 결속력을 해치는 표현이나 언행을 하지 않는다. 상사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하급자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거절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시정되지 않으면 차상급자에게 동 사실을 보고한다. 직원 상호간에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성적 유혹이나 농담, 신체적 접촉 행위 등의 성희롱을 비롯하여 근무환경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동료 및 관련 부서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4. 임직원의 자기관리

임직원은 직무수행 및 개인생활에서 높은 수준의 윤리관을 확립하여 품위와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 임직원은 무한기회와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아 끊임없이 자기계발에 정진하고 변화하는 미래에 진취적으로 도전한다. 임직원은 항상 근검절약하고 사생활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며 봉사적인 생활자세를 견지한다.

5. 징계 및 제재

윤리강령의 준수 및 금지사항, 행동원칙은 징계 및 제재의 기준으로 본다.

Ⅳ. 내부자신고제도

(1) 내부자신고제도 운영 안내

내부자신고자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며, 실명으로 신고 한 경우 전화나 E-mail로 회신한다.

1. 신고대상 행위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등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 업무와 관련한 상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행위 및 관련법규 위반사실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한 성희롱 행위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및 사고징후로 판단되는 일체의 행위

2. 신고방법

웹사이트 : www.ilsanalc.com ⇒ 커뮤니티 ⇒ 내부자 신고제도

부 칙

시행일 : 이 윤리강령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